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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새디즘과 마조히즘이라면 법적으로나 정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성인 간의 ‘합의된’ 새디즘(가학)과 마조히즘(피학), 즉 BDSM은 현대 정신의학계와 법조계에서 과거보다 유연하게 다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으며,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의학적 관점: “장애인가, 성향인가?”

현대 정신의학(DSM-5-TR 및 ICD-11)은 단순히 가학적·피학적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정신병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 진단 기준의 변화: 과거에는 성도착증 자체를 질환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성도착 장애(Paraphilic Disorder)’와 단순한 ‘성적 선호’를 구분합니다.
  • 문제가 없는 경우: 성인 간의 자발적 합의하에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그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심각한 고통(자책감, 기능 저하 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경우: 합의되지 않은 상대에게 행하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통제 불능 상태여서 본인의 삶을 파괴한다면 치료 대상으로 봅니다.

2. 법적 관점: “합의는 면죄부인가?”

법적으로는 ‘신체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대한민국 법제를 기준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사회 상규의 한계: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합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고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 상해죄 적용 가능성: 합의하에 채찍질이나 속박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흉터, 골절, 기절 등)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는 개인의 합의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 증거의 문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 흔적이 남을 경우, 수사 기관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오인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

만약 이러한 성향을 공유한다면, 법적·의학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1. 안전(Safe):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합의(Sane):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3. 동의(Consensual): 언제든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세이프 워드(Safe Word, 중단 신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현재, 성인 간의 가벼운 수위의 합의된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정신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거나 비동의 상황으로 번질 경우 법적 처벌과 의학적 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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